당직근로자 또는 감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어떻게 정하면 될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 근로자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구분 적용 규정 미적용 규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휴가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 밤10시~다음날 아침 6시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