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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당직근로자 또는 감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어떻게 정하면 될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 근로자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구분 

 적용 규정 

 미적용 규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휴가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 밤10시~다음날 아침 6시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인정한다.


2) 근로시간의 예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취침,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 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 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휴게시간의 예시

  >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서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느느 아침 체조시간



■ 사업장에서 지키면 좋을 내용

1) 고용·임금 보장

  > 실제 근로가 행해지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

  >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2) 휴식권 보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동주택 등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

  > 학교 당직근로자는 공휴일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시간 체류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예측가능성 제고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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