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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공상처리 합의서 & 산재보험


- 공상처리 합의서의 효력 -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노동부의 행정감독의 강화 등을 우려하여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상처리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 )


 ■ 공상 합의서 작성시 넣게되는 문구

 1) '근로자는 본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산업재해보상헌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2)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금 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합의서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상처리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1. 공상 처리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상 처리 당시 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2.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 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3. 원칙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국민 일반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료보험)에서 보험급여가 나가게 되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법이다. 



▶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산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합의 이후에라도 소급해서 산재보험급여청구가 가능하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중 배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상해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를 선지급한 형태가 되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대체지급청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사업주가 선지급한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산재 은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1개월 내에 산업재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접수된 요양신청서는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재해 은폐에 해당되어 처발받을 수 있다.


 2. 건설업에서 재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 현장소장과 법인이 각각 벌급 처벌을 받게 되며, PQ 감점 처분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등 법외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3. 공상 처리를 할 경우 재발의 위험성, 장해의 위험성 때문에 향후 산재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사업주가 산재 은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거나 노동관청의 감독이 강화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따라서 산재발생시에는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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