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맞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것은?
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등을 제대로 받고 주려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습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2016년도 보다 7.3% 상승)
위 그래프를 봤을 때,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201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으로
월급(주40시간 기준)을 계산하면 1,352,230원으로
135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사장님들이 최저시급을 준수해서 월급을 준다고해도
135만원으로 한달을 살아가기란 여간 빠듯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시급마져도 안지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지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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