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이다.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안을 만들어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온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 대표적인 교육제외 사업장: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농업, 어업 등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50명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적용 제외 사업장이었으나, 16년 8월부터는 의무적 실시 사업장으로 변경
▣ 교육 횟수 및 시간
> 산업안정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및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 및 주기가 다르게 부과된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8시간 이상, 작업 변경시 2시간 이상 등.
▣ 교육내용
>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대피방법 및 화재 대피로의 유무, 소화기 설치 위치 등 안전교육과 회사 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자체 교육하셔도 무방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산업안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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