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서비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화재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텐데요.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요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 조회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조회회사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 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 이용절차
- 신청자 : 상속인 등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全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 (국번없이 1332)로 문의
○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 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 망 일자 포함 )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 (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 결과확인
-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①0원, ②1원~10,000원, ③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신청방법 및 장소
-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도청 및 군청·구청 지적부서(지적과, 토지 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 기타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044-201-3492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ntscafe/2204397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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