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7년은 2016년 대비 7.2% 인상
▣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7% 변경 후 2.9%로 상향조정된다.
▣ 채용절차공정화법 확대 적용
거짓 채용광고 금지, 반환절차 고지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보험 고용장려금제도 통합, 개편
현재 23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을 6개로 통합 개편되며, 이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총 2개 장려금으로 통합된다.
▣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산재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2017년 내에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 기회 부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한 경우, 기간 내 산재 보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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