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잊지 말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 법률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이다.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안을 만들어 교육 ▣ 성희롱 예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