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감염 의심자에 대한 휴가처리 방법 계속해서 메르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그에 맞춰 메스르 감염 의심자에 관한 휴가처리 방법에 관해 정리된 내용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 현행 법률규정감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귀가 조치가 가능한지?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강제귀가 조치 시키고 연차휴가를 소진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6.5일 메르스 관련 격리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임금지급)'를 각 사업장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