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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메르스(MERS) 감염 의심자에 대한 휴가처리 방법

계속해서 메르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 메스르 감염 의심자에 관한 휴가처리 방법에 관해 정리된 내용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 현행 법률규정

감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귀가 조치가 가능한지?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강제귀가 조치 시키고 연차휴가를 소진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6.5일 메르스 관련 격리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임금지급)'를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



■ 고용부

메르스(MERS) 관련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

 ** (휴가 등 사용 지도) 격리근로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토록 지도 강화.

 **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관내 사업장에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토록 지도(가급적 유급)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

 ** 한편, 지역·사업장 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지도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동안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위 내용 외에도 메르스 관련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과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지침은 중앙경제 HR교육원 사이트인 이레이버(www.elabor.co.kr) 사이트 자료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답니다.

중앙경제 HR교육원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인사노무관리 비상사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달말 강의도 진행하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제공하는 메르스관련 사업장 안내문,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대응 지침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 알림마당에 올라와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 고용노동부 알림마당: 메르스

1.MERS관련사업장안내문.hwp

(5)2.MERS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기업대응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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