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하루만 근로해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장에 주로 일용직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4대보헙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좀 더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도 해볼게요.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베스트솔루션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했어요.
[건강보험]
○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
○ 상용근로자 이외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
-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 1월간 6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에 가입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건강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 신고: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
- 방법: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 팩스 / 우편 / 인터넷 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및 일수를 불문,
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1개월 간 8일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 포함)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이때!!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인 대상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고,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월의 초일로 할 수 있음.
다만,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보건복지부 연금65740-337(2003.7.11.)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변경”
- (근로자 인정 원칙) 고용형태 또는 급여형태 등에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
-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 및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적용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의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 근로자로 포함됨.
-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면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제출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
○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를 해태한 경우 3년간의 산재보험료와 가산금(납무해야 할 보험료액의 10/100) 납부
[정리 및 사업장 대응방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근로내용 확인신고 |
||||
신고대상 |
65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고용기간이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
근로자(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인 자 |
신고기한 |
채용일로부터 다음달 15일 까지 |
매월 1회 다음달 15일 까지(일용직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
불이행시 제재내용 |
1.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미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문의신청시 고용노동부 실사 |
1.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3년간의 산재보험료 와 가산금(납부해야 할 보험료액의10/100) 납부 |
1. 50만원 이하 의 과태료 2. 직권가입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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