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을 즐겨보는 애독자인데요.
며칠전 포스팅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전(현금,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등)적인 내용을 증여했을때는 증여세를 내는것이 당연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업체간(법인-법인 또는 개인-법인 등등)에 일감을 한 업체에만 몰아 줬을때도 증여세를 낸다는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처음 포스팅을 봤을땐 깜짝 놀랐네요.
일감을 몰아주다보면 당연히 한 업체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날거고 그건 당연히 금전을 증여하는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 내용을 정리 해볼게요.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 중소(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중견기업은 50%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할 것
* 중소기업,중겨견기업은 10%
▶ 과세대상
1)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2)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법인(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3)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x (주주지분-3%)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x (주주지분-10%)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2014. 12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15.3.31 이므로 15.06.30까지
▣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등 혜택
▶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신고기간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공제 혜택
▶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 부담
- 부정(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95%)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 x 미납부한 일수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낼 수 있음
분할납부 기준 |
* 세액이 1천만 초과 ~ 2천만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 세액이 2천만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
▣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서식, 엑셀서식) 제공
[위치] 국세청 사이트 www.nts.go.kr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겨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계산방법 및 신고서식 작성요령
[위치] 국세청 사이트 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시 증여세 신고안내
자! 기업담당자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나요?
그리고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로 연락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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