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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증여세가 업체간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을 즐겨보는 애독자인데요.

며칠전 포스팅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전(현금,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등)적인 내용을 증여했을때는 증여세를 내는것이 당연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업체간(법인-법인 또는 개인-법인 등등)에 일감을 한 업체에만 몰아 줬을때도 증여세를 낸다는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처음 포스팅을 봤을땐 깜짝 놀랐네요.

일감을 몰아주다보면 당연히 한 업체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날거고 그건 당연히 금전을 증여하는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 내용을 정리 해볼게요.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 중소(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중견기업은 50%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할 것

    * 중소기업,중겨견기업은 10%


과세대상

  1)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2)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법인(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3)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x (주주지분-3%)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x (주주지분-10%)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2014. 12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15.3.31 이므로 15.06.30까지





▣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등 혜택

▶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신고기간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공제 혜택

▶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 부담

    - 부정(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95%)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 x 미납부한 일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낼 수 있음

분할납부 기준 

 * 세액이 1천만 초과 ~ 2천만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 세액이 2천만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서식, 엑셀서식) 제공

 [위치] 국세청 사이트 www.nts.go.kr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겨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계산방법 및 신고서식 작성요령

 [위치] 국세청 사이트 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시 증여세 신고안내


자! 기업담당자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나요?

그리고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로 연락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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