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관련한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한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신고기간은 5월말일까지이나 6우러 10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2)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3)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12% -> 15%4)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12% -> 15%5) 표준세액공제 인상(12 -> 13만원)6)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 -> 74만원)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최대 3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