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변경사항』 《변경1》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 실시에서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직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료육으로 인정 ▷ 현장교육의 기본 요건 및 증빙 방법 고시에 구체적 명시됨 ▷ 인터넷 교육 실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 기준 명확히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2조 정의, 제3조 교육방법) 《변경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 방법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