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변경사항』



《변경1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 실시에서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직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료육으로 인정

▷ 현장교육의 기본 요건 및 증빙 방법 고시에 구체적 명시됨

▷ 인터넷 교육 실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 기준 명확히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2조 정의, 제3조 교육방법)




《변경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 방법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자격 교육기관들의 사기 시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고, 피해 사업장은 경찰서에 신고 가능

▷ 예방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 가능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교육기관은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2016.10.28.부터)

- 튀탁기관 등록현황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궁금증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처(1644-227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