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
관련 규정들을 알아보기 전!
임산부란?
임부+산부 모두를 일컫는 말
*임부: 아기를 밴 여자
*산부: 아기를 갓 낳은 여자
《규정1》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규정을 두고있다.
▷ 즉,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 위 조항을 어길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규정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없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근로기준법 제51조 3항)
▷ 이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규정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된다.
▷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10시~오전0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0조 1항)
▷ 다만,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인가를 받은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1항)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가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4조 1호)
《규정4》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8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단,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재신청 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출처:베스트솔루션 위클리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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