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균등 주민세 납부, 주민세 부과에 관해 알아둘것들 법인, 즉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8월 말까지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 때에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이미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내는데, 왜 또 주민세를 납부하는 걸까요? ▶ 직장에서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소득분)이며,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관할 시, 도 내에 주소를 둔 세대단위 또는 사업장단위로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 한가지가더 궁금하시겠죠?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2건이 부과될 수 있나요? ▶ 주민세는 각각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2건 모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 5천원과 개인사업장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