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즉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8월 말까지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 때에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이미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내는데, 왜 또 주민세를 납부하는 걸까요?
▶ 직장에서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소득분)이며,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관할 시, 도 내에 주소를 둔 세대단위 또는 사업장단위로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 한가지가더 궁금하시겠죠?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2건이 부과될 수 있나요?
▶ 주민세는 각각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2건 모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 5천원과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62,500원 2건이 모두 부과 된다.
[주민세 부과 근거]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 지방세법 제149조~제152조
[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징수: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세액의 3%
▶ 중가산금징수: 납기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 때마다 1.2%의 가산금을 72%(60개월) 까지 징수(본세 30만원 이상시)
▶ 체납처분: 독촉기한까지 미납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지방세 구제제도]
▶ 지방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장)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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