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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전자공탁 #1 인터넷에서 전자공탁 신청서 작성하고 전자공탁 완료하기!

어제의 포스팅에서는 전자공탁 사이트 http://ekt.scourt.go.kr/  에서

전자공탁을 신청하기 전 접근번호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접근번호는 발급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 전자공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료하는 방법을 안내 해볼게요.

다음 순서를 확인해주세요 ^^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방문 후 로그인 하기

  - 크롬에서는 뭔가 작동이 안되네요. IE를 이용해서 접속해 주세요~



[2] 상단메뉴[공탁신청 > 신청서작성] 클릭



[3] 위 2번까지 하셨으면 아래같은화면이 보이실텐데요.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인정보인 성명/이메일/휴대전화번호는 이미 기재가 되있으실거에요.

그럼 *기본정보를 선택하고 기재해 주세요.

공탁유형은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면 '태판상보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보제공 명령 문서를 보고 공탁금액도 기재하시면 되구요~



[4] 공탁자와 피공탁자 정보를 확인, 입력하고 우측 하단의 '다음' 클릭



[5]공탁금 보관은행은 자동설정 되어있을거고,

납부하실 '공탁금 납부은행'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인터넷 뱅킹으로 하실거라면 사용하는 은행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은행을 방문하실거라면 가까운 은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기재하신 후 '다음'클릭



[6] 이제 거의 다 되가요!

계속해서 첨부파일을 추가 해주시면 되겠어요.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하니 미리 스캔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법원에서 받았던 '담보제공명령'문서도 스캔본을 만들어 주시구요!!

두가지를 업로드를 통해 첨부하시고 '작성완료' 눌러주시면 신청 끝!



[7] 위 6번까지 모두 진행해서 신청서 작성완료를 눌렀다면!!

아래 같은 화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된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접수증도 출력되니 접수증까지 출력하면 완벽하겠죠?

접수증 출력하실때는 공유프린터로는 출력이 안돼요.

꼭! 다이렉트로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셔서 출력해 주세요~



[8] 이제 [공탁신청 > 신청현황]에서 공탁 신청이 완료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우측 하단의 '상세조회'를 눌러서 입금할 공탁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9] 상세조회를 누르면 전체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시죠?



위 [1] ~ [9] 까지 완료하신 후 공탁금까지 납부하시면,

법원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탁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가 된다고해요.

점점 편해지는 세상속에서 법과 관련된 처리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네요. ㅎㅎ

앞으로는 딱 한가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도 온라인에서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이만 전자공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공탁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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