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에서 가압류나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가까운 관할법원 공타계를 찾아 진행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대방 관할 법원에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어
그 법원까지 찾아가기엔 시간도 아깝도 너무 더워서 전자 공탁을 알아봤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http://ekt.scourt.go.kr/
위 전자공탁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시는게 우선이에요.
단, 1급 공인인증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전자공탁 회원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해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했는데,
접근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럴땐 이렇게 하세요!!
[1] 양식코너에서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2] 가까운 관할법원의 공탁계로 찾아가서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3] 5분정도면 접근번호 발급
공탁계에 법인사용자 등록을 위한 첨부 서류는 다음 4가지에요.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양식 코너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 투척해봅니다! ㅎㅎ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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