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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임시공휴일 나한테도 적용되는걸까?

지난 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즐겁게 보내신분도,

남들 쉴때 일하셨던 분들도...

모두 즐거운 주말과 활기찬 주말 보내셨겠죠?

곰곰 생각해보다가..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내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봤답니다.


우선!! 우리 회사도 임시공휴일을 따라 쉬긴 쉬었지만...

쓰고싶을때 쓰라던 연차를 까면서 쉬려고 생각도 안했던 날에 쉬게되어서 

그닥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

임시공휴일을 회사 재량으로 쉬라니.. 아휴...

그런 세상살이 모르는 답답한 행정이 어딨을까요?



우쨌든, 그럼 임시공휴일이 뭔지! 그때 일하면 나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까요?


1. 임시공휴일의 의의

○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의하여 걸정된, 일요일 · 국경일 · 1월 1일 · 설날 · 석가탄신일 · 추석 · 어린이날 · 현충일 · 한글날 등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로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된 공휴일 외에 정부에서 수시로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 시행하는 휴일을 뜻합니다.

 
[관련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 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 1, 2)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 8)
7. 5 5 (어린이날)
8. 6 6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 14, 15, 16)
10. 12 25 (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임시공휴일 사업장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특정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입니다.
 
-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인정됩니다.
 
- 당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됩니다. 

-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며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시공휴일의 사업장 적용은 재량사항이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내인사규정 등에 임시공휴일에 대해 휴일(유무급 포함)로 정하고 있다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정보 발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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