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근로일 이후 급여 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수급조건에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간 중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면 부당수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육아휴직급여란?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25)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65600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8.13. 선고 2013구합30285 판결
* 변론종결 : 2015.07.08.
* 판결선고 : 2015.07.22.
○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업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아닌 새로운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① 주식회사 ○○엠이씨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1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②주식회사 ○○테크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3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기간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추가징수 결정이나 면제는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기간(49일), 부정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5,792,660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명한 추가징수액(805,350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추가징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결론은..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에는 해당 수급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일용직 등의 근로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면 위 판결과 같이 근로일 이후 급여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내야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시간제 근무(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위 자료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정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
'약간 전문적인 지식 > 라이프&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 상환! 이제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해요 (0) | 2015.09.08 |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비교 (0) | 2015.09.04 |
주민세 납부 방법: 직접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등 (0) | 2015.08.25 |
법인균등 주민세 납부, 주민세 부과에 관해 알아둘것들 (0) | 2015.08.24 |
전자공탁 #1 인터넷에서 전자공탁 신청서 작성하고 전자공탁 완료하기! (2) | 201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