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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비교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2040년에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정부는 이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2014. 8. 27.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추진한다고 성명하였습니다.
 
○ 2005.12.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 및 정의운용방식을 알아봤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 개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 특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핵심적인 특징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것이므로퇴직급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다만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일시금액이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일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이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교하여 일시금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되도록 정한 것이다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하며적립금의 운용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과 관련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합니다.
 
○ 비용부담의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규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의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법에 의해 일정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하고 있습니다매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60% 이상을 기업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개념
 
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입니다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하고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특징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부담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다만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이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의한 급여 수준(계속근로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근로자 역시 노후소득 적립을 위해 선택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추가 부담금의 납부한도는 없으나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비용부담의무
 
 확정기여형의 경우사용자의 부담금이 얼마나 잘 납부 되는지가 제도 운영의 관건이므로법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연납반기납분기납월납 등 다양한 납입주기의 형태가 있으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주기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 방법으로는 일정 기간의 근로자 급여액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출하는 정률법(예를 들어 월 급여의 8.34%를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급여액에 상관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입하다가 연말에 부담금 총액을 정산하여 납입하는 정액법이 있으며이 두 방법을 혼합한 혼합법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 중도인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확정기여형의 경우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에 대해 퇴직 이전이라도 일정한 사유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목돈 수요 및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에 대한 선호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였지만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재원 축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퇴직급여는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은퇴를 위한 중요한 대비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특히 은퇴시기가 빨라지고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퇴직급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상기한 내용과 함께 사업장의 재무현황임금현황구성원들의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입기간도입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노사간 협상을 통해 사업장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 내용은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의 정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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