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곧 하게될 연말 정산에 앞서서 혹시라도 준비를 못하신 분들!
아니면 준비를 다 했지만 점검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볼게요.
아참참!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라는 말에서 세액공제라는 말로 바뀌었죠?
요점 참고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 볼게요 ~
우선 연말정산을 하려면 서류를 하나 작성해야 하는데 바로 이 서류입니다.
짜잔~ 14년 3월에 내용이 개정됐으니 그 이전게 있다면 버리시고 요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서식 37]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hwp
요 신고서는 법제처 사이트에 서식으로 올라와있는 걸 퍼왔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해서도 우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퍼왔어요. ^^
그리고 이제 더 주의깊게 봐주셔야 할 때에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편리하세 세액공제 받기!
- 이 사이트에선 공인인증서 필수! 로그인 후 조회와 출력이 가능해요
- 출력은 보통 1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고,
수정해야할 내용이 보인다면 각 기관에 수정요청후 일주일 이후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 부양가족도 미리 사전동의하면 근로자가 모두 추력할 수 있어요
- 간소화 사이트에서 의료비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엔 그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해주세요
[2]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작성할 필수부분
- 직장인 분들은 보통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게 될테니 필수사항 꼭 기억해주세요.
- 1페이지: 성명/주민번호/세대주여부/근무기간/거주구분/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의 본인성면/인적공제(부양가족)부분
- 3페이지: 하단부분의 신고인 성명 및 서명
[3] 참고할 사이트 목록
[4] 이번에 바뀐 내용 주요사항
1) 건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2013년 귀속(14년 2월 연말정산 시) |
2014년 귀속(15년 2월 연말정산 시) |
자녀 인적공제 |
150만원/1인 소득공제(자녀 2명까지) |
- 산출세액에서 150만원/1인 세액공제(자녀 2명까지, 3명부터는 20만원/1인 공제) - 자녀인적공제 외 기본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은 종전과 동일 |
특별공제 |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한도 없음) - 교육비: 대학생 900만원/취학전,중고생 300만원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 -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
- 좌측 내용 동일 - 15% :의료비(총 급여 3%초과 금액), 교육비, 기부금 등 단, 3천만원 초과 분은 25%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2)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근로자의 최저생활 배려를 위한 제도이면서 경비공제 성격이 강해요!
2013년 귀속(14년 2월 연말정산 시) |
2014년 귀속(15년 2월 연말정산 시) | ||
총급여 |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90% |
500만원 이하 |
70% |
500~1500만원 이하 |
50% |
500~1500만원 이하 |
50% |
1500~3000만원 이하 |
15% |
1500~4500만원 이하 |
15% |
3000~4500만원 이하 |
10% |
4500~1억원 이하 |
5% |
4500만원 초과 |
5% |
1억원 초과 |
2% |
3)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 저당차입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4)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보완
- 세대주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
- 계약서상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것!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것!
-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는 적용이 안돼요~
- 거주 당시 집주인과 관계때문에 소득공제신청을 못했다면 3년 이내 소급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5)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면서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6) 장기펀드 가입시 공제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 계약기간 10년이상(15.12.31까지 가입가능) 조건 만족!
7) 신용카드 공제율 : 15%
8)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9) 교통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 사이트 : http://www.t-money.co.kr
- 정기권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별도 현금영수증 처리 : http://taxsave.go.kr/servlets/AAServlet
10) 암환자(갑상선암 포함)도 장애인 인적공제 가능
- 장애인 증명서 제출(병원에서 의사에게 요청 후 발급 가능)
- 최근 5년이내 자료로 소급 적용 가능
휴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참고 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이정도는 알고있어야 할것같은 내용만 추려 보았어요~
모두 내 소비와 상황을 잘 알고 세액공제를 잘 받아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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