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고있는 혹은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항상 수익을 내고,
좋은 방향으로만 간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혹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몇 차례에 걸쳐서 알아봤었는데,
이번엔 2번에 나눠서 사업자 폐업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그렇다면,
사업자 폐업신고가 왜 중요할까요?
어차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고 매출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 없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어째서!!
사업자 폐업신고가 중요한지와 사업자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볼게요.
[사업자 폐업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
☆ 폐업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한다.
***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양식 => 폐업신고서(양식).pdf
☆ 작성한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 면허/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원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국세청 홈텐스 사이트에서도 공인인증서가있고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용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당.☆☆
☆ 면허/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우선 오늘은 이렇게 두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알아 두는것이 좋을 것 같아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폐업신고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폐업신고를 할때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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