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사업자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알아보고
왜 해야하는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지난번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폐업신고를 어디서 하는지
폐업신고를 할때 그 동안 생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고
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게요.
[사업자폐업신고 어디에서 해야할까?]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필수 준비사항)를 통해 가능해요~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
폐업 시기 |
신고 납부 대상 |
1기(상반기, 1~6월) 중 폐업 시 |
1월 1일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2기(하반기, 7~12월) 중 폐업 시 |
7월 1일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 폐업 시 납아있는 제품이사 상품 등의 재화 처리
-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1월 1일 ~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 한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딘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 한다.
오늘 이렇게 사업자 폐업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폐업할때 사정이 좋지 않거나 세금납부가 어렵더라도
폐업을 미루거나 등한시 하지 마세요.
더 않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본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 및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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