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새해!
청양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담배값이 수년만에 오른 해인데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문득 담배를 사서 피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들(편의점/동네마트 등)에서는
담배를 단순히 팔기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은 판매 대상이 아닌것!
그리고 또 지켜야 하는 절차나 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소매접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담배사업법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에서 알아야 할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확인방법>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 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
관할 지방자치단테 마다 지정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서 접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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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면적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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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
A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한 경우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만 구제 가능 |
B
조합 등 단체에 위임한 경우 => 관할 자치단체에 재사실조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게 됨 |
| |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 결정 |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담배소매인제도관련 고충처리센터(1644-2480)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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