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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2

 

 

지난 포스팅에서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Q&A형식으로 알아 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 볼게요.

 

 

 

 

Q1. A씨는 상가의 102호를 임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거리 측정 시 기준이 되는 벽은 어느 지점일까?

 

▷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에서

점포와 기존 소매인의 점포까지의 거리 측정 기준은 '외벽'인데,

상가의 외벽이 아니라 A씨의 점포인 102호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Q2. 소매인 A씨의 점포 인근에 B씨가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자

사실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거리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임받은 단체의 거리 측정 겨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사실조사 재조사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두 점포 간 거리를 재측정해야 한다.

 

 

 

Q3. 소매인 A씨는 점포가 노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임시로 인근 점포를 임대해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내용에 문제는 없을까?

 

▷ 소매인이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휴업신고를 해야한다.

휴업 신고 없이 30일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점포의 공사 때문이라 하더라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Q4. 소매인 A씨는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라이터 또는 음료를 공짜로 제공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법령상 문제는 없을까?

 

▷ 담배사업버 상 담배를 공고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1차 위반시 3개월,

2차 위반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담배판매 시 서비스로 다른 물품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공고된 가격이하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유권해석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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