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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2

 

 

앞서 2번의 포스팅으로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실제 사례들을 알아봤었구요.

 

마지막으로 다섯가지만 더 내용을 정리해본 후

판매점에서 궁금해 하고 저도 궁금한 내용을 마무리 할게요.

 

 

 

 

 

Q1. 소매인 A씨는

6년 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3년 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았다.

최근 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주의할 점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소매인이

최근 5년 이내에 3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매인 A씨가 당장 지정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3년 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또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2. 소매인 A씨는 점포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B씨를 공동사업자로 추가 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 소매인 B씨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는데 담배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되므로

무지정판매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상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Q3. A씨의 '담배소매인 지정지준'에 따르면

매장면적이 150평 이상인 경우 구내 소매인 지정 대상입니다.

B씨는 건축물대장 상 매장 면적이 150평인 점포를 임차하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매장면적 측정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상 면적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구내 소매인 지정이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 면적 측정방법을 확인한 다음 점포 계약을 해야 한다.

 

 

 

Q4. A씨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될까?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입력한 다음 소매점이 위치한 지역을 설정하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을 검색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Q5.  소매인 A씨는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폐업 신고를 하고 점포를 B씨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A씨와 B씨에게 적용되는 법규는?

 

▷ A씨에게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B씨는 A씨의 폐업신고로 인한 공고에 참여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공고에 참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 여부가 결정 된다.

 

 

 

 

자!! 이렇게 담배소매인으로 담배를 판매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관해 알아 봤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포스팅 했던 상황들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할텐데요.

이럴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투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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