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첫번째 알아볼 내용!
지식재산 조기 권리화 지원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일자 |
적극적인 상표권 부여 |
기업이 원하는 상표 중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암시하는 상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부여 |
15년 1월 1일 |
상표 선택범위 확대 |
공서양속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 - 'NUDE'가 포함된 상표라도 상표구성과 지정상품에 따라 등록 가능 |
15년 1월 1일 |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 확대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선정한 우수 디자인을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에 추가로 포함 |
15년 1월 1일 |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1개월 연장 가능 |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 가능 - 현행: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
15년 1월 1일 |
일괄심사 대상 확대 |
국가 R&D사업과제에서 창출된 특허를 출원할 때 일괄심사 신청 가능 |
15년 1월 1일 |
예비심사 대상 확대 |
예비심사 대상이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우선심사결정' 출원에서 '모든 우선심사' 출원으로 확대 |
15년 1월 1일 |
보정안 리뷰 제도 도입 |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와 보정방향을 공식 심사 전에 제시하는 보정안 리뷰 제도 도입 |
15년 1월 1일 |
우선심사 대상 확대 |
공모전 등으로 발굴된 아이디어 관련 출원과 건설 신기술 인증 신청 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
15년 1월 1일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IP-R&D지원 |
대기업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은 지원 |
15년 1월중 |
표준특허 동향조사 시범 실시 |
미래부, 산업부 등의 표준과 관련된 R&D 사업의 과제기획시 표준특허동향조사를 시범 실시 |
15년 |
Tip! 권리화의 중요성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기술을 특허화 하려는 노력이 약할 수 있고
비용 부분에서도 특허 등록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중소기업 자체기술을 빼내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특허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소송비용을 지출할수있으며,
회사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74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353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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