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세번째,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
출원인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을 낮추는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일자 |
원본증명제도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에게 등록비용의 70% 지원 |
15년 1월 1일 |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 |
특허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 완화 |
15년 1월 1일 |
외국어 출원의 보정/정정 기준 전환 |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실수나 오역한 경우 보정 허용 |
15년 1월 1일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칠을 사용해 전자출원 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 |
15년 1월 1일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평가 실적'을 삭제하여 평가기관 진입 장벽 완화 |
14년 12월 1일 |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
3D 프린팅, 의약 분야의 원천기술 중 권리기간이 소멸된 특허의 활용전략을 지원 |
15년 1월중 |
특허 공지예외 기간 확대 |
특허 출원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했던 것이 특허 등록전까지로 확대 |
15년 7월 1일 (예정) |
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가능 |
1개의 특허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로 분리하여 출원하는 '분할출원'에 있어서, 등록결정시까지만 분할출원할 수 있던 것이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 |
15년 7월 1일 (예정) |
Tip! 공지예외주장
특허법 제30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 권리자에 의사에 의해서 공개되거나 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고개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31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169
이렇게 3번에 나눠 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와 지원시책을 살펴봤는데요.
특허를 출원중이거나 하려는 기업, 사람 혹은 특허를 이미 등록한 곳 등..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상, 특허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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