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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3

2015년부터 달라지는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세번째,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

출원인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을 낮추는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에게 등록비용의 70% 지원 

15년 1월 1일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

특허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 완화 

15년 1월 1일 

 외국어 출원의

보정/정정 기준 전환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실수나 오역한 경우 보정 허용 

 15년 1월 1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칠을 사용해 전자출원 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 

 15년 1월 1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평가 실적'을 삭제하여 평가기관 진입 장벽 완화 

 14년 12월 1일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3D 프린팅, 의약 분야의 원천기술 중 권리기간이 소멸된 특허의 활용전략을 지원 

15년 1월중 

 특허 공지예외 기간 확대

 특허 출원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했던 것이 특허 등록전까지로 확대

15년 7월 1일

(예정) 

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가능 

1개의 특허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로 분리하여 출원하는 '분할출원'에 있어서, 등록결정시까지만 분할출원할 수 있던 것이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 

 15년 7월 1일

(예정)

 

 

 

Tip! 공지예외주장

특허법 제30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 권리자에 의사에 의해서 공개되거나 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고개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31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169

 

이렇게 3번에 나눠 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와 지원시책을 살펴봤는데요.

특허를 출원중이거나 하려는 기업, 사람 혹은 특허를 이미 등록한 곳 등..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상, 특허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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