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두번째 알아볼 내용!!
해외에서의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일자 |
해외권리화 지원대상 확대 |
개인 등 예비창업자에게도 해외권리화를 지원 - 건당 최대 700만원 이내 |
15년 1월 1일 |
해외 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체계 마련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 'K-브랜드'상담창구 마련 - 지재권 피해사례 접수 및 대응방안 제시, 중국 상표상담 및 검색서비스 제공 등 |
14년 12월 15일 |
해외 상표 브로커 대응체계 구축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해외 현재 상표브로커를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대응방안을 지원 |
15년 1월 1일 |
IP-DESK 기업지원 강화 |
의류/식품/화장품/프랜차이즈/전자 5개 산업단체 중심의 상표권 침해조사 실시 - 연간 1개사당 1건이었던 침해조사지원을 3건으로 확대하고, 한도액도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 해외출원, 세관지재권등록 지원도 연간 1개당 4건에서 8건으로 지원 확대 |
15년 1월 1일 |
K-브랜드 보호 컨설팅 |
의료/식음료/화장품 등의 업종 100개사 수출국가 현지에 맞는 상표개발 지원 및 브랜드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
15년 1월 1일 |
유명인사의 인격권 보호 |
일반인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는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상표등록을 거절 |
15년 1월 1일 |
변리사 표준계약서 보급 |
변리사와 의뢰인간 계약 표준사항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 |
15년 2월 1일 |
Tip! 변리사?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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