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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2

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두번째 알아볼 내용!!

해외에서의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해외권리화

지원대상 확대

개인 등 예비창업자에게도 해외권리화를 지원

- 건당 최대 700만원 이내 

15년 1월 1일 

 해외 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체계 마련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 'K-브랜드'상담창구 마련

- 지재권 피해사례 접수 및 대응방안 제시, 중국 상표상담 및 검색서비스 제공 등 

14년 12월 15일 

해외 상표 브로커

대응체계 구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해외 현재 상표브로커를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대응방안을 지원 

15년 1월 1일 

IP-DESK 기업지원 강화 

의류/식품/화장품/프랜차이즈/전자 5개 산업단체 중심의 상표권 침해조사 실시

- 연간 1개사당 1건이었던 침해조사지원을 3건으로 확대하고, 한도액도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 해외출원, 세관지재권등록 지원도 연간 1개당 4건에서 8건으로 지원 확대

15년 1월 1일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의료/식음료/화장품 등의 업종 100개사 수출국가 현지에 맞는 상표개발 지원 및 브랜드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15년 1월 1일 

유명인사의 인격권 보호 

일반인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는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상표등록을 거절 

15년 1월 1일 

변리사 표준계약서 보급 

변리사와 의뢰인간 계약 표준사항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 

15년 2월 1일 

 

 

 

Tip! 변리사?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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