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솔루션 노무법인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에서 발췌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안내
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 성격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 신고·납부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의무고용률 : 2014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2.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7%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법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미달고용인원과 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만일 장애인고용장려금이나 부담금 감면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서 뺍니다.
부담금 =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장려금의 연간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이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는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 부담기초액에 의무고용인원의 미달 정도에 따라 가산하고 있습니다.
구분 | 2014년 부담기초액 | |
부담기초액 | 670,000원 | |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3/4에 미달하는 인원 | 837,5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 | 1,005,000원 |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달의 미달고용인원 | 1,088,890원 |
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방법
○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4기로 분할하여 납부하시거나 또는 일시납부 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기한 내 모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대상은 해당 연도의 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납시 불이익
○ 고용부담금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고용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연체금 :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가. 고용장려금이란?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에게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만 지원됩니다.
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의무고용률
○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판별의 기준이 되는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2.7%이며, 이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바 1명부터 37명까지는 일괄적으로 의무고용인원을 1명으로 간주합니다.
라.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원되지만,
○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됩니다.
마.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입사일-만3년까지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만3년 | 210,000 | 280,000 | 400,000 | 500,000 |
만5년 | 150,000 | 200,000 | 400,000 | 500,000 |
○ 고용장려금 신청 금액은 월별 상려금 대상인원의 상기 지급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장려금=(월별 장려금 대상인원*지급단가)의 합계액 월별 장려금 대상인원=장애인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2.7%) (소수점 이하 올림) |
바. 고용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되 매 분기의 다음 월 1일(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익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은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우편 및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www.esingo.or.kr 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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