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내에서는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중 스톡옵션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찾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요약내용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주식매입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스톡옵션은 그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률급제도로 여겨짐으로써 현재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와 다르다. 그리고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 제도와도 다르다.
스톡옵션 제도 신설할때 이런점 알아두세요!!
1. 법인신설시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목적으로 한다면 회사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둔다
2. 자기주식교부형은 10%까지 가능하다
3. 기존 법인일 경우 신주발행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좋다
4. 자기주식교부방식은 신주발행방식과 비교할 때 기존 주주의 지분율 감소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보호가 가능하다.
5. 차액정산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실질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를 책정하면 그 차액을 회사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스톡옵션제도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법인설립할때의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 알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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