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오늘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전대차계약에 관해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소유주)과 집이나 사무실, 상가 등을 임대하는 계약을 하는게 바로 임대차계약인데요.
그럼 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무엇이 다른걸까요?
임대차는 집주인! 즉, 소유주와 계약을 직접한다는것이고,
전대차는 집주인인 아닌 임차인과 다시 한번 재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계약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럴때 정말 믿을만한 지인이 아닌이상은 전대차계약은 맺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맺는 임대차계약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되는데,
집주인도 아니고 등기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그 공간을 재임대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대차 계약서는 아래처럼 서식이 있어요.
금액, 임대기간, 인적사항 등을 빠짐없이 적고,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고나서 작성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곳엔 없지만 일명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는것이 가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네요.
여기까지 얕은지식으로 전대차계약서 작성하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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