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혹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어디에서 해야할까요?
SWIT 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URL은 http://www.swit.or.kr/
아래 그림을 클릭해도 이동할 수 있도록 URL링크를 걸어놨어요. ^^
그럼 저희는 SW사업자신고를 수년전에 해놨기 때문에 변경신고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신규 신고하실때에도 변경신고를 참고해주시면 신고하시기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거랍니다. ^^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로그인 후 [사업자신고관리] 메뉴 중 [변경신고작성] 클릭
최근 신고했던 처리현황도 보여주는 페이지가 뜰거에요. 그건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6^^
3) 소프트웨어 사업자변경 신고서 페이지가 뜨면 이미 입력되어있는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 후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다시 기재해 주세요.
이런 신고에선 재무현황도 필수겠죠?
재무제표를 꼭 옆에 끼고 신고해주세요.
4) 신고서를 작성 후 하단에 보시면 첨부서류를 내라고 되어있을거에요.
꼭 ZIP 파일로만 제출 가능하니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ZIP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고 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 목록'으로 넘어갈거에요
5)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하는데까지는 며칠이 걸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메일로 완료안내가 올거에요.
그때 수정내용이 있거나 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보완안내가 나올테니 메일을 확인하시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를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와 관련한 법령등도 제공하고 있어서 하단에 복사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참고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지요?
-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5.23]
-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5.23]
- [시행일 : 2014.3.31] 제24조의2
-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8.18, 2013.3.23>
-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목개정 2008.8.7]
-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8.18, 2013.3.23>
-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0.27]
- 제17조의5 (자료협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4.2.25]
- 제17조의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1.12]
- [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12.11.12>
- 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
- 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9.3]
-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2. “신고업무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종합관리체계”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 운영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5. "발주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6.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을 포함하여 말한다.
- 제3조(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법 제26조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한다.
- 제4조(수행기관의 업무)
-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이하 "사업자신고"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실적 신고(이하 "실적신고"라 한다)의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신고자,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확인서 발급 후 허위 신고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이 요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행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한다.
- 제6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 제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①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4조의2제2항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의 변경신고)
-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사업자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고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기 발급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이하"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수행기관의 장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확인서의 효력)
- ①제10조제1항에 의해 발급된 신고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 ②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신고확인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 1. 동 요령에 따라 신고확인서가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
- 2.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확인서
- 제16조(수수료)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무료/3만/5만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가 필수였던가? 필수가 맞는건가? 고민하실수도 있는데
제가 몇년전에 들은바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이 업종에 포함되어있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을 하거나.. 등등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변경신고시 3만원씩 지출해야하기때문에 좀 아깝기도 하지만, 법령을 어겨서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더 속상하겠죠?
아 참참! 그리고 변경신고시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제출하면 좀 더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번 포스팅에 올려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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