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이 있어
더 많은 납세자 분들이 확인하셨으면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개정 소득세법 적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5월 31일(일요일로 6월 1일까지 유예)
** 자세한 사항: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연말정산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로 크게 구분되고,
아래 파일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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