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채권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채권압류, 채권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지난번에는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상태를 알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서식은 우선 아래와 같은데, 이와함께 첨부해야하는 청구채권과 특정해야하는 채권의 종류 등도 함께 제출해야해서 자세한 서식은 다시 첨부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 제3채무자가 여러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각 제3채무자의 서류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 제3채무자들에게 각각 얼마나 받을지 특정이라는것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특정이란!! 제3채무자별로 얼마를 받을지 정해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년 기준으로 송달료는 3550원이라고 하네요.
만약 제3채무자가 2명이라면 송달료는...
(제3채무자 2 + 채무자)*2회 * 3550원 = 21,300원을 납부해서 송달료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실 작성해보면 특별히 어려운건 없으실거에요.
그리고 우편으로도 법원에 접수가 가능하니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거리의 법원이라면 우편으로 접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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