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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현금영수증! 파에쳐보자 팍팍~!!

현금영수증?!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의 말속에서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현금영수증이라니... 정확이 어떨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이 생길수도 있을 거구요.

 

그렇다면...

우선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현금영수증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시행 2005년 1월 1일)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 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현금결제 흐름도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 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비자 및 사업자의 혜택

 ♤ 소비자 혜택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혜택

 -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 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
-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출처]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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