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 부동산 경기에 오랜만에 달콤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여야"가 취득세 감면 연장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취득세 감면은 2012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그 혜택이 종료 되었었죠?
그리고 올해 1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1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451건으로 역대 최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서울 주택의 가장 높은 부동산가를 자랑하는 강남3구 역시 총 343건에 그쳐
지난해 12월에 2354건에 비해서 대비 85%이상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종료의 영향은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거랴량이 감소...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량이 급감소한 것은 취득세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12월부터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취득세감면이 부동산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왜 연장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과연 취득세가 무엇이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취득세] 주택 등을 취득한 사람들에 한하여 적용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으로 유/무상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소재지의 시도에서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3/10,000)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에 감면은 왜 갑자기 연장된 걸까요?
이는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 2013년 1월1일부터 거래된 주택도 취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
취득세 감면의 효과?!
취득세 감면이 확정되었으니 부동산경기가 많이 좋아질까요?
취득세 감면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4월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대표적인 봄 이사철이에요!
거래가 활발한 시기와 맞물려 취득세가 감면되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지난해 9월 10일에도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9억∼12억 원대 고가주택의 감면 혜택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10억 원인 전용 85m² 아파트의 취득세는
현재 44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200만원이 감면 된다는 것은 중형차 한 대 값에 달하는 세금이 빠지는 셈이죠!
또 새 정부가 출범하여 다양한 정책 도입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와 함께 작용한다면
그 부동산경기 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실제로 지난 2월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주택경기실사지수가 호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를 보면 서울 36.2, 수도권 34.0, 지방 57.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실적 및 전망치보다 상당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는데요,
단기 취득세 감면효과가
장기간 실종된 거래 호황을 불러일으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또한 특히 일반 미분양시장은 매물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위축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전망 등을
둘러싸고 이번 취득세 감면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ntscafe/110163544523 / 누리우리, 국세청 블로그
'약간 전문적인 지식 > 라이프&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 SMPP에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하기 (0) | 2013.03.26 |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13년 4월 1일까지 가입 (0) | 2013.03.25 |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워크샵? 차이점이 뭘까?? (0) | 2013.03.19 |
중고차, 이렇게 알고 여기에서 사야 잘산다?! (0) | 2013.03.19 |
현금영수증! 파에쳐보자 팍팍~!! (0) | 201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