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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증명서란?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있고, 정부나 공공기관/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이 해당 상품을 직접생산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통해 발급하는 확인증
-> 제도의 의의 : 중소기업이 대기업 생산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제품을 하청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그렇다면 이제 이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 접속
사이트주소 : http://smpp.go.kr
2.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등록한 이후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약 2주 소요
3. 기업의 신규신청 접수까지 완료 되었다면 직접생산확인 실사를 신청합니다.
공공정보망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직접확인신청 메뉴 클릭(좌측메뉴)
4. 실사 준비
실사는 위 3번에서 실사를 신청한 이후 1~2주 이내에 일정이 잡혀 실사일자를 정합니다.
- 실사에 필요한 서류
개발자에관한 관련자격증 사본 / 학과 졸업증 / 소프트웨어경력증 중 1개 택일
5. 실사진행
실사는 약 2~30분가량 소요 됩니다.
6. 실사 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3~4일 이내에 "직접생산증명서"가 발급
한가지. 주의할점은 나이스디앤비라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평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신용평가 비용을 의뢰했더니 33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SMPP에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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