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란?
* 만50세 이상 장년층의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 기업에게는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개요
[지원내용]
- 4개월 인턴기간 중 월 임급(약정임금 혹은 급여)의 50% 지원(최대한도 : 월 80만원)
-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총 390만원 지원
(최초 1개월 경과 후 65만원 지급, 6개월 경과 후 325만원 일괄지급)
[지원인원 한도]
- 기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청년인턴 등의 지원 인원 포함)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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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실시기업 |
인턴참여자 |
자격요건 |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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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미취업 구직자 |
제외대상 |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인턴실시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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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신청일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자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본 사업에 인턴으로 참여하였다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 취업 하려는 자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 기타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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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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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실시기업 |
인턴참여자 |
신청서류 |
-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 및 구인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 (발급처 :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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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신청서(인턴용)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이력서(경력기술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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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가능한 지원사업기관
(사)벤처기업협회 채용지원팀
T. 02-890-0508, 0644
F. 02-89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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