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겨울이 온듯 차가운 바람이 손끝과 볼을 스치는데요.
지난주까지만해도 낮에는 얇은 긴팔만으로도 외출이 가능했지만
오늘은 어림없는 날씨인것 같아요.
이미 시행된지 몇주됐지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볼게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된다.
결론은,
손해배상 법정이율이
20% -> 15%
시기는? 2015년 10월 1일
그냥 이렇게 간단히만 알아두시면 되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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