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Whistle Blowing)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의 위법사항 또는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 비리행위가 공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상급자,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 알리는 행위
내부고발은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내부정보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나 경영상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내부고발행위자를 징계조치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부고발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과 관련된 법령
일부 노동관계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는 내부고발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실정법 위반사항과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 수사,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을 때에 한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 기업 내부의 위법, 비리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문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언론사 등 민간의 외부기관에 내부고발을 한 행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내부고발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내부고발은 공익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의 의미를 살펴보면,
1)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언론사, 인터넷, 공개석상 등에서 대외적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판 1995.3.3.,94누11767, 대판 1996.3.12.,95다51403 등)
2) 공익과 관련한 위법사항을 시정하려는 목적
내부고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부고발행위가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컨대, 근로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에서 행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판 1999.9.3.,97누2528, 2535)
법원의 판례는 외부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회사와 사용자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가 완전한 허위사실에 근거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한,내부고발행위의 공익적 성격을 참작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지라도 해고까지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징계처분은 역으로 부당징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고발로 인한 다른 법률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출처:베스트솔루션(http://www.best-solu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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