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새롭게 변경됐는데 벌써 12월이라 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두는게 좋겠어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5년 주요 개편 내용]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 방식 변경
-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의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3년 평균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개정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자산총액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돼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 하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부여
- 관계기업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가 부여.
단, 유예기간은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최초 1회로 제한
- 창업한 중소기업이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는 경우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 직전 5개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 적용
■ 관계기업 산정 기준
창업·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창업·합병·분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 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조합(법인격 없는 사업단 제외)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통 해당)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요건 충족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외
- 관계기업 적용 기준 충족(영리 기업인 경우 해당)
[업력별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사업연도가 36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해당 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 후 3으로 나눈 금액
■ 사업연도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2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후 2로 나눈 금액
■ 사업연도가 12개월이상인 경우
1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12개월은 넘었지만
1개 사업연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역으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일이 산정일이 속하는 달이거나 다음달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과규정]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2014년 4월 14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 적용
##참고사항##
1) 중소기업기본범 시행령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2015년 6월 30일 개정)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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