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대가성의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바,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한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1) 실비변상적 급여
① 일직료, 숙박료 |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이면 비과세 |
② 직장에서만 입는 제복류, 작업복, 피복대 | |
③ 천재지변 기타 재히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④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⑤ 벽지근무수당 | |
⑥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
⑦ 승선수당 | |
⑧ 취재수당 | |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인건비 | |
⑩ 이전지원금 | 월 20만원 이내 |
⑪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함정근무수당 - 항공수당 - 화재진화수당 - 무보수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 선원 식료 -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각종 위험수당 등 |
(2) 식사와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식사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학자금
근로자 본인이 사업체 업무와 관련 있는 소정의 학자금. 단, 본인 학자금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과세이나 자녀 학자금은 예외 없이 과세한다.
(4) 배상금, 보상금 또는 위자료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
(6) 보육급여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7)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다음의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원양어선 ·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 국외 공무원 등의 경우 국내 근무시보다 초과하여 받은 금액, 그 외 국외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 비과세
(8)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월정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액이 2500만원 이하인 공장, 광산 등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년간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한도로 비과세
(9) 법률에 따라 받는 금액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급여 및 일시금 등
(10) 기타
-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걸경비교도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중인 자가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받는 급여, 외국주둔 국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대학생이 지급받는 근로 장학금 등은 비과세 한다.
[자료제공: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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