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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신입OT 교육 임금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새해로 들어서면서 각 회사별로 신입사원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 등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 중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될경우 OJT교육 또는 OT교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제 회사 업무를 보는게 아닌 단순히 교육만 진행하는

기간동안에도 임급을 지급하는게 맞는걸까?라는

고민들을 담당자분들께서는 또 하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우리같은 담당자들을 위해 중앙경제(elabor.co.kr)에서

관련내용을 정리했네요.

그걸 바탕으로 저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 해 볼게요.



[임급지급 여부의 기준]

 교육참가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 회사가 일정한 기간을 교육기간으로 두고 해당기간에 교육을 받게 할 경우,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 교육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해당 기간을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

 >>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다시 말해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회사는 교육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교육 참석 실비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사항: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 업무 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 경우

 >>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직무와 밀접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업무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목적의 신입직원 교육인 경우, 순수한 교육 과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서 신입직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보기 어렵다.

 >> 단, 이 경우에도 연수교육을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어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거나 연수기간에 직무관련 교육이 주를 이루는 등으로 교육의 직무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다.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68207-218, 2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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