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
내일배움카드
또는 직장인카드
들어보셨나요?
모두 같은 한가지를 지칭하는데요.
고용보험 환급형 교육을 진행하려면 사업주(사장님)의 허락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겠습니다.
교육비의 80%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20%를 부담해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카드를 발급해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학원비/인터넷강의비 등)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 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지원내용]
1)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
2) 과정별 심사 등급에 따른 훈련비 지원
교육비가 10만원이라면 아래처럼 80%인 8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만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자카드 신청은 위에서도 한번 이야기 됐지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www.hrd.go.kr 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로그인이 되셨다면
My서비스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이렇게 메뉴를 이동해 과정에 따라 신청하시면 최대 2주정도 걸려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들어있고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안받고 있는건 아닌가요?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능력을 하나씩 쌓아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당. ^__________^
|
'약간 전문적인 지식 > 라이프&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네, 모델이 되어보지 않겠나?? 당신의 입술을 캐스팅합니다 (0) | 2016.02.22 |
---|---|
매년 변경되는 법, 2016년에는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을까? (0) | 2016.02.16 |
중소벤처기업, 여성인력 뽑고 인건비 지원 받자!! (0) | 2016.01.28 |
신입OT 교육 임금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0) | 2016.01.20 |
내 지역 관할법원 찾기/각급 법원 찾기 (0) | 201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