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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다니고 싶던 학원 근로자카드로 지원금받고 다니자!

근로자카드

내일배움카드

또는 직장인카드

들어보셨나요?

모두 같은 한가지를 지칭하는데요.

고용보험 환급형 교육을 진행하려면 사업주(사장님)의 허락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겠습니다.

교육비의 80%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20%를 부담해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카드를 발급해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학원비/인터넷강의비 등)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근로자카드 신청: HRD.GO.KR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 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지원내용]

1)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

2) 과정별 심사 등급에 따른 훈련비 지원



교육비가 10만원이라면 아래처럼 80%인 8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만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자카드 신청은 위에서도 한번 이야기 됐지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www.hrd.go.kr  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로그인이 되셨다면 

My서비스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이렇게 메뉴를 이동해 과정에 따라 신청하시면 최대 2주정도 걸려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들어있고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안받고 있는건 아닌가요?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능력을 하나씩 쌓아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당.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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