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새해를 만나게되면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나도 모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어쩌다 벌써 어른이 된건가보네요.
2016년이 되면서 회사에 변경 적용해야 하는 법령 몇가지를 추려 봤어요.
다함께 보시고 기억해두면 업무를 다루면서 도움도 되고 좋겠죠?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관련 포스팅:
매년, 매순간 화두일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적용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1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주5일제 종사자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총 1,260,270원
[육아휴직]
육아휴직 관련 포스팅:
>>2015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150만원) 지원했었죠.
>>2016년: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총 450만원(1개월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지원]
두루누리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포스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들어보셨나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신규/기존 가입자 구분없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답니다.
>>2016년: 신규가입자는 60%지원하고, 기존가입자는 40%로 변경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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